여행후기
소중한 고객님의 후기를 기다립니다.
일정: 2026년 5월15일 ~26일
인솔자: 오영주
저는 CJ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교원투어의 “북유럽 4국 + 발트 3국 9박 12일 NO옵션, NO쇼핑 상품”을 계약하여 여행에 참여한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행 과정에서는 광고 및 계약 내용과 상이한 운영, 안전 문제, 소비자 설명의무 미이행, 여행 품질 저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보상 및 사실조사를 요청드립니다.
1. NO쇼핑 상품 취지에 반하는 상품 판매 행위
본 상품은 “NO쇼핑 상품”이라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강조하여 판매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쇼핑센터 방문이나 상품 구매 유도 없이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행 중 아래와 같은 상품 판매 및 구매 유도 행위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인솔자: 오메가3, 보톡스 크림 판매, 블루베리 분말
• 덴마크 현지 가이드: 유산균 판매
• 스웨덴 현지 가이드: 상품 판매점 안내
• 핀란드 현지 가이드: 자일리톨정 판매
이는 단순 안내 수준이 아니라 여행 진행자 및 가이드들이 직접 상품 판매 또는 판매 장소 안내를 한 것으로, 소비자가 기대한 “NO쇼핑 상품”의 취지와 명백히 상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행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상품 판매 및 판매처 안내로 인해 여행객들은 지속적으로 쇼핑 유도를 받는 분위기를 느껴야 했으며, NO쇼핑 상품을 선택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함과 피로감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구매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쇼핑 부담 없이 여행에 집중할 수 있다는 NO쇼핑 상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운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NO쇼핑 상품임에도 여행 중 지속적인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광고 내용과 실제 운영의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 NO옵션 상품의 취지에 부합 여부확인
본 상품은 방송 및 계약 과정에서 'NO옵션 상품'으로 안내되어, 소비자는 여행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선택관광이나 선택 프로그램 없이 모든 일정이 포함된 상품으로 이해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행 중 덴마크 오르후스 미술관 방문 일정에서는 관람을 희망하는 여행객에 한하여 별도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관람에 참여하지 않는 여행객들에게는 로비에 머무르지 말고 각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버스로 돌아오라는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한 여행객과 그렇지 않은 여행객이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관람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여행객들은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NO옵션 상품은 소비자가 추가 비용 부담이나 선택 여부에 대한 고민 없이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운영 방식은 소비자가 기대한 NO옵션 상품의 취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오르후스 미술관 관람 운영 방식이 NO옵션 상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3. 차량 안전 문제 및 운영 미흡
여행 기간 동안 이용한 차량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안전벨트가 고장난 좌석 존재
• 좌석 등받이가 뒤로 젖혀진 상태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좌석 존재
• 차량 출입문 개폐 작동 불량
• 차량 에어컨 미작동(고장)
여행객들은 안전 및 이동 불편 문제로 차량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10일째 아침에서야 차량 교체가 이루졌습니다.
특히 여행 9일째에는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차량 수리를 위해 버스가 이동하였고, 식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차량이 도착하지 않아 여행객들이 약 1시간 동안 아무런 상황 설명이나 안내 없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여행객 안전 관리 및 기본적인 고객 응대 의무가 매우 미흡했던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4. 불명확한 환율변동분 계산기준 및 특별할인문제
동일한 여행 상품 및 동일 일정에 참여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환율변동분 계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예약자에게만 특정할인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행 전 문의하였으나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으며,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상품 판매 시에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면서,
• 환율 변동 차액 산출 시에는 왜 “현금 살 때 환율”을 적용하였는지
명확한 설명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해 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담당자: 정지영
통화일시: 5월 4일 오후 2시 53분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부분의 명시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제시는 없었습니다.
동일 상품을 예약한 고객 중에서 문제를 제기한 고객 그것도 문제 제기의 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할인을 적용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적용 기준 공개 및 동일 기준 적용 여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차등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할인부분에 대해 소비자들도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5. 매식 횟수 안내 부족 및 여행 운영 미흡
본 여행상품은 매식이 1회로 안내되었으나 실제로는 총 3회의 매식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출발 1일전 아무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은 현지 어디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었으며, 일부 여행객들은 인솔자가 안내한 포장마차 등에서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며 식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같은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여행사가 최소한 식사가 가능한 장소나 선택 가능한 정보 등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전에 매식이 총 3회라는 점과 현지 식사 준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본 여행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상품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6.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청
여행은 휴식과 힐링을 위한 소비입니다.
그러나 본 여행은 반복적인 상품 판매, 차량 안전 문제, 운영 미흡, 환율 문제, 식사 문제 등으로 인해 여행의 즐거움보다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훨씬 큰 여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행 종료 후에도 소비자가 직접 민원과 환율 기준을 확인하고 피해보상을 요청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7. 요청 사항
위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NO쇼핑, NO옵션 상품 운영 적정성 및 광고 내용 일치 여부 조사
2.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 조치
3. 차량 안전 문제 및 서비스 미흡에 대한 피해보상 검토
4. 환율 변동분 계산내역 기준 공개 및 공정성 검토
5. 000외 8명에게 정당한 할인액 적용및 환급 검토
6. 매식 횟수 및 여행 운영 관련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검토
7. 소비자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검토
소비자는 광고와 계약 내용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합니다.
따라서 관계 기관에서 본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소비자 피해가 적절히 구제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번 사안을 귀사와의 단순한 분쟁으로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 'No 쇼핑' 조건임을 명확히 방송하며 상품을 판매한 CJ홈쇼핑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유관 기관 모두에 본 건에 대한 공식적인 민원 신청을 마쳤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귀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즉각적인 배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