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 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 보장

    • 천재지변(해일, 지진,화산폭발) 으로 인한 상해까지 보상합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에서는 천재지변을 보상하지 않음)
    • 두근두근 해외여행을 떠나실때 해외여행보험으로 안전하게 즐기세요.
  • 안전하게! 든든하게

    • 여행중 발생되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뿐 아니라,
      배상책임 및 휴대품 손해를 보장합니다.(단,특약가입시 보장됩니다.)
    • 적립보험이 아닌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1회 보험료 납입으로
      여행일정 내내 보장 해드립니다.

해외여행 긴급지원 우리말 지원서비스

82-2-3140-1717 KB손해보험 해외긴급지원 우리말 서비스

1. 해외긴급지원 우리말 서비스 전화연결방법

  • 01 현지 전화국 또는 한국의 통신사
    콜렉트콜 번호전화
  • 02 우리말 서비스
    (82-2-3140-1717) 연결
  • 현지 의료지원
    • 전문의 의료지원 전화상담 제공
    • 의료상담주선
    • 현지의사, 의료기관안내
    • 현지 의사와의 의사소통 보조 및 진료예약 알선
    • 현지 병원 입원수속 알선
  • 여행지 정보안내
    • 여행지에 대한 예방 접종 및 비자요건정보 제공
    • 여행지 국가 통화의 환율, 날씨 정보 제공
    • 인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주소, 전화번호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제공
  •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서비스
    •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안내
    • 보험금 청구 부서 권한 위임자 관한 정보제공
  • 분실물 발생 및
    여권분실 발생 지원
    • 여행중 분실물이 발생한 고객에게 회수방법 제공 및 지원
    • 여권 분실한 고객에 여행증명서 발급방법 제공 및 지원

2. 서비스 요청 시 TIP

  •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증권번호
  • 여행가이드 등 타인이 전화하는 경우 전화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 번호 /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번호, 증권번호를 알려주시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행자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3. 해외현지 사업자 콜렉트콜 서비스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82-2-3140-1717 (발신자 부담)으로 연결하시면 빠르고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기준/금액)

보장명 보장내용
보통
약관

상해 사망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상해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특별
약관

해외

상해 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국내
발생

(상해)급여(입,통원(외래)∙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간/통원 90회)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본인부담금의 80% 보상

※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방문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공제금액(본인부담금)]
-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최소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 최소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보조기구 (목발,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 5천만(20만)/ 3천만(15만)/ 1천만(10만)/ 5백만(5만) 中 선택1 (급여≥비급여)

(상해)비급여(입,통원(외래)∙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시작일로부터 180일간 90회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비급여 의료비의(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본인부담액’) 70% 해당액->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비급여(비급여 병실료 제외) (100회한) [방문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공제금액(본인 부담금)]
- 의원,병원,요양병원,조산원,종합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 및 약국 -최소3만원과 3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한의원,치과 기타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 보조기구 (목발,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 5천만(20만)/ 3천만(15만)/ 1천만(10만)/ 5백만(5만) 中 선택1 (급여≥비급여)

질병사망 및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보상

해외

질병 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국내
발생

(질병)급여(입,통원(외래)∙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간/통원 90회)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본인부담금의 80% 보상

※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방문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공제금액(본인부담금)]
-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최소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 최소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보조기구 (목발,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 5천만(20만)/ 3천만(15만)/ 1천만(10만)/ 5백만(5만) 中 선택1 (급여≥비급여)

(질병)비급여(입,통원(외래)∙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시작일로부터 180일간 90회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비급여 의료비의(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본인부담액’) 70% 해당액->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비급여(비급여 병실료 제외) (100회한) [방문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공제금액(본인 부담금)]
- 의원,병원,요양병원,조산원,종합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 및 약국 - 최소3만원과 3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한의원,치과 기타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 보조기구 (목발,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 5천만(20만)/ 3천만(15만)/ 1천만(10만)/ 5백만(5만) 中 선택1 (급여≥비급여)

국내발생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및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는 경우 (※ 350만원 180일간 50회한도/공제금액 입,통원1회당 본임부담금3만원과 30% 중 큰금액)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및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료 치료받는 경우 (※ 250만원 180일간 50회한도/ 공제금액 입,통원1회당 본임부담금3만원과 30% 중 큰금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험기간 중 상해 및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받는 경우 (※ 300만원 한도/공제금액 입,통원1회당 본임부담금3만원과 30% 중 큰금액)

특별
약관

배상책임손해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됨.
예)수상보트,오토바이, ATV, 전동카 등등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단,통화,유가증권,신용카드,항공권,여권,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특별비용)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

항공기납치담보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한도(최고 140만원)로 보상

여권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해외발생)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국내발생)여권 재발급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기간내 여행증명서 발급기준 실비지급 /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용은 제외)

식중독입원(2일이상)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외래진료 제외)

특정전염병

해외여행 중에 약관상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예정된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이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 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식사, 간식 또는 전화통화비,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중단사고발생

해외여행도중 불가피하게 여행일정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가입한도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내란, 폭동 등 기타 이들의 유사한 사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통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3.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 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암벽)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동경기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중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기타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상해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해외발생
실손의료비
(해외상해의료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해외발생
실손의료비
(해외질병의료비)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국내상해
급여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국내질병
급여의료비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요실금(N39.3, N39.4, R3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국내상해
비급여의료비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국내질병
비급여의료비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가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 내용) (2)질병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비급여의료비
공통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검열반 등 안과질환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치과교정,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인공유산에 든 비용(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상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1억원(기본) (만)0-14세 (만)15-69세 (만)70-79세 (만)80-89세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1억원 1억원
(단체) 상해후유장해 1억원 - - -
(단체) 해외의료비(상해) 2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의료비(질병)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1천만원 -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단체) 배상책임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단체) 휴대품손해(분실제외)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이상)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항공기납치(1-20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 -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 - -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 - -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1억원(기본A) (만)0-14세 (만)15-69세 (만)70-79세 (만)80-89세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1억원 1억원
(단체) 상해후유장해 1억원 - - -
(단체) 해외의료비(상해) 2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의료비(질병)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1천만원 -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단체) 배상책임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백만원
(단체) 휴대품손해(분실제외)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이상)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2백만원
항공기납치(1-20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20만원 20만원 20만원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1억원(기본B) (만)0-14세 (만)15-69세 (만)70-79세 (만)80-89세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1억원 1억원
(단체) 상해후유장해 1억원 - - -
(단체) 해외의료비(상해) 2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의료비(질병)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1천만원 -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단체) 배상책임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백만원
(단체) 휴대품손해(분실제외)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이상)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2백만원
항공기납치(1-20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20만원 20만원 20만원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기본보장UP (만)0-14세 (만)15-69세 (만)70-79세 (만)80-89세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3억원 1억원 1억원
(단체) 상해후유장해 1억원 - - -
(단체) 해외의료비(상해) 2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의료비(질병)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1천만원 -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단체) 배상책임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백만원
(단체) 휴대품손해(분실제외)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이상) 5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2백만원
항공기납치(1-20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20만원 20만원 20만원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1억원(기본) (만)0-14세 (만)15-69세 (만)70-79세 (만)80-89세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1억원 1억원
(단체) 상해후유장해 1억원 - - -
(단체) 해외의료비(상해) 2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의료비(질병)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1천만원 -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단체) 배상책임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단체) 휴대품손해(분실제외)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이상)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항공기납치(1-20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 -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 - -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 - -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2억원(기본A) (만)0-14세 (만)15-69세 (만)70-79세 (만)80-89세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2억원 1억원 1억원
(단체) 상해후유장해 2억원 - - -
(단체) 해외의료비(상해) 2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의료비(질병)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1천만원 -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단체) 배상책임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단체) 휴대품손해(분실제외)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이상)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항공기납치(1-20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 -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 - -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 - -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3억원(기본B) (만)0-14세 (만)15-69세 (만)70-79세 (만)80-89세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3억원 1억원 1억원
(단체) 상해후유장해 3억원 - - -
(단체) 해외의료비(상해) 2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의료비(질병)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1천만원 -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단체) 배상책임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단체) 휴대품손해(분실제외)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이상)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항공기납치(1-20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 -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 - -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 - -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3개월 이내 단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약 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요약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 인터넷 청약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셔야 하며,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합니다.)

보험료납입방법

  • 보험료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 부지급 또는 보험금 지급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지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30일 초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

  •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만기환급금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3개월 이내 단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독실손의료보험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프로미 다이렉트 국내여행 실손의료비보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 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1544-011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00 / www.knia.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00 / www. knia. 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범죄신고센터」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절차 및 요령

사고 처리 요령

1. 상해사고나 질병 사고 발생시

  • 의료기관 방문 치료 : 진단서, 치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등을 구비
  • 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 조제비영수증

2. 휴대품 도난 사고 발생시

  • 공항에서 수하물 사고시 : 공항안내소 신고
  • 호텔 도난 사고시 : 프론트 신고 후 확인증 수령
  • 경찰서 등 신고 할 수없는 상황인 경우 가이드 또는 목격자, 대사관 신고후 확인서 발급
  • 도난품 구입명세서 확보

3. 휴대품 파손 사고 발생시

  • 수리 가능시 : 기술소견서,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확보
  • 수리불가능시 : 수리 불가확인서

4. 배상책임사고 발생시

  •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확보
  • 신체 : 병원치료비 영수증등
  • 재물 : 손상물의 견적서 등

보험금 청구절차

  1. STEP 01 사고발생
  2. STEP 02 사고접수
  3. STEP 03 청구서류 안내
  4. STEP 04 청구서류 접수
  5. STEP 05 보상심사 및 사고조사
  6. STEP 06 보상금 결정 및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금은 보험 한도내에서 지금되며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됩니다.

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국내발생 급여 의료비(상해,질병) 20% 통원(외래,처방조제)1회당
보건소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20% 중 큰 금액
국내발생 비급여 의료비(상해,질병) 30% 통원(외래,처방조제)1회당
보건소급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대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도수, 체외, 증식치료 : 180일간 50회 한도
비급여 주사료 : 180일간 50회 한도
배상책임 2만원
휴대품손해 품목당 1만원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사고의 종류 필요한 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 피보험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 필수
    미성년자의 경우 : 부모님 개인정보동의서
보험회사
  •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 부모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
  • 여권사본(사진 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 부분)
    국내 여행자보험인 경우 신분증 사본
도난/파손
  • 사고경위서
  • 도난,파손 사실 확인서
보험회사
  • 도난신고 사실 확인서
    현지 인근 경찰서에 신고 : 도난신고 확인서 발급
    공항 수하물 사고시 : 공항안내소 신고확인서(항공사 보상관련 확인서류 첨부)
    호텔 도난시 : 프론트에 신고 후 확인증 첨부
    경찰서 등 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가이드 확인서, 대사관 신고 후 발급
경찰,호텔,항공사
  •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발급시)
    - 구입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법정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 미제출시 25% 감가 (신청내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파손 시 ]
  • 목격자 확인서
  • 수리 가능시 : 기술소견서, 수리견적서, 영수증
  • 수리 불가능시 : 수리불가 확인서, 파손사진, 잔존물 회수
    [ 휴대폰 도난 파손 시 ]
  • 가입증명서(해지 유무 확인필)
  • 휴대폰 보험 확인서류
휴대폰대리점
입원 실손의료비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 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상세)내역서
병원,약국
통원 외래의료비
  • 진단명/통원일자 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진단서, 통원확인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단,3만원 이하시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 제외) 제출생략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약제의료비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보험사 연락처
KB손해보험 1544-1616